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뒀다.다만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았고 경찰이 B씨 자택 냉장고에서 약물이 섞인 술을 발견하면서 이들의 범행 공모 계획이 드러났다.경찰은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 미수로 변경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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