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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상과 사진 등 매체의 사용을 금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라며 “기존에 설치된 현수막과 명함 등은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공문 철회를 요구하는 친명계 목소리는 커졌다.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5일 “논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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