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속세는 소득 과세의 연장.. 전체 세 부담으로 봐야" 김 교수는 상속·증여세의 제도적 기반 자체를 흔드는 방식의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속세는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연장선에 있다"며
他看到这段采访,可能会生我的气。”“他特别说自己6尺9或6尺10(2.06米)的球员,但他确实就是个七尺高的球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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