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주변이 지정됐다.이곳에서는 공공·정당·상업용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광주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정구간 내 불법 광고물 발견 때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특히 ‘불법광고물 365정비반’을 우선 투입해 주말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정기 순찰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따라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해 오는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시는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환경이 훼손되고 보행·교통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해 광주에서 수거된 불법 현수막은 16만1500건에 달한다.현수막 없는 거리는 구별로 1곳씩 5곳이 지정돼 운영된다. 동구는 동명동 카페거리 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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