从2岁重度孤独症患儿到12岁小话痨

‘우리군 맞나’…6·25 전사 보상금 시효지났다며 거부한 軍…대법, 유족 승소 판단_蜘蛛资讯网

恋与深空 秦彻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55년 9월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도록 고쳐졌다.A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는 종전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규정을 잣대로 삼아 기각했다.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B씨의 사망일

사망 신고도 집안 어른들의 권유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군 당국이 소멸시효 시작점으로 봤던 시기에는 자신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1·2심은 군 당국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늦어도 육군의 전사 결정일인 1998년 3월 31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소멸시효 시작점을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 고친 규정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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